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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신고 전월셋집 505만채 임대소득 추정해 과세

입력 2018.10.04. 16: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던, 전국 전월셋집 약 500만 채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시범운영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들 임대주택도 소득을 추정해 고액 소득자에 대해 추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게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임대중인 주택은 691만8806채로 추정된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1527만채 중 자가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수치다.

당초 정부가 전월세확정일자신고, 월세세액공제신고 등 행정자료(공부)를 통해 파악하고 있던 27.0%(187만782채) 외에 504만8024채(73.0%)가 임대 중인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월셋집 127만8659채 중 55.8%(71만4077채)의 임대소득 신고가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 강동)의 경우 고가 주택이 많고, 전월셋집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주택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19만9184채)는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되지 않는다. 강남4구 전체 주택 중 59.4%가 전월세로 임대중이서 전국 평균(45.3%)보다 높다.

국토부는 RHMS를 활용해 앞으로 국세청에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다. 올해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 적정수익 적정신고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산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임대주택 보유자는 615만5735명으로, 전국 주택소유자 1390만7178명의 44.2%다.

갭 투자 중인 1주택자나 2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은 1채 보유자가 85.8%(527만1606명)로 대부분이지만, 2채 이상을 세놓은 사람도 87만3129명(14.2%)에 달한다. 갯수별로는 2채 63만2650명, 3채 11만7398명, 4채 3만8495명, 5채 이상 8만4586명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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