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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도 전에 억대 자산가…미성년 주택임대사업자, 4년만에 7.1배↑

입력 2018.10.04. 14:37 댓글 0개
올해 미성년 179명 등록…7개월만 전년비 72.%↑
만 2세 서울, 경기 1명씩…만 5세 미만 총 9명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주택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사업자 신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기로 한 부의 대물림도 활발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 임대주택사업자수는 올해 1~7월 기준 1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22명)에 비해 7.1배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연간 등록자수 104명도 불과 7개월 새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비율(PIR)'은 3분위 기준 9.9년이다. 이는 벌어 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더라도 집 장만에 9.9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반면 이들은 한 푼도 벌지 않고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통한 임대소득 투명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혜택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한 자산 증여 행렬이 맞물리면서 미성년 자산가의 탄생을 이끌었다.

임대사업자의 최소 연령은 만 2세로, 이미 걷기 시작 전에 이미 억대 자산가가 됐다.

인천과 경기에 각각 1명씩, 주택 2채가 신고됐다.

이들을 포함한 만 5세 미만 임대사업자는 총 9명이다.

만 3세 1명(경기), 만 4세 6명(서울 5명, 경기 1명)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1조8379억원 중 32%(5838억원)이 부동산이다.

부의 대물림은 더 빨리지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미취학아동(만 0~6세)에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했다.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3052억원에서 2016년 2924억원으로 4.2% 줄었다.

특히 ‘만 0세~만 1세’의 증여는 최근 3년간 638건으로,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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