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입력 2001.08.31. 08:33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퇴직금, 다른 질권?저당권보다 우선변제 해야 저는 상시 고용근로자 30명인 甲 운영의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 두었으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5조 제1항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부동산의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으므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판례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의: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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