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이해와 역할

입력 2018.10.02. 16:59 수정 2018.10.02. 17:01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하거나 학교내 신고센터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되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학교에 통보 해 학교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는 시기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저연령화·지능화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양상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천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가했다. 이는 5년 전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초등학교의 성폭력 심의 건수는 무려 7배나 증가해 성폭력이 갈수록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서 학교폭력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 해왔다. 상당 부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 범행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내 자율적 해결로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당사자들 역시 이 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세부적 적용기준이 마련 돼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여부를 살펴 결정한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세부적 적용기준을 점수화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결정 한다. 이때 통상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에 주력한다. 그럼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결정 한다.

통상 학폭위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해당 학생 부모들이 참석 한다. 자식에 대한 문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다반사다. 또한 학폭위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불만을 제기하며 대부분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재심의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장이 내린 결정인 전학과 퇴학처분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피해학생의 경우는 가해학생 처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모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따라 구하는 곳이 다르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인지에 따라 절차도 각각이니 정확한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교폭력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미비된 곳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 아울러 더욱 세심하게 학생들과 소통해 폭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교육 전문가의 교육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결국 학교 폭력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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