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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업계약 등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1년새 86%↑

입력 2018.10.02. 10:52 댓글 5개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금액 826억5000만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다운 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도 82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4건이 적발돼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에도 6월까지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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