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입력 2001.08.29. 08:30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가해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 안하면 청구권 소멸 저는 1995년 11월 29일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조작하여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전신주와 부딪친 후 정차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한국전력공사측이 저에게 부서진 전신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에 저는 교통사고 경위, 벌금 납부 사실 등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후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2001년 3월 경부터 또 다시 저에게 전신주의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미가 강하게 표현된 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시간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짐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귀하의 교통사고 발생시인 1995년 11월 29일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1년 3월 경에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 (문의:062-228-625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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