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경찰, 11월 말까지 뒷좌석 안전벨트 계도기간

입력 2018.09.26. 17:28 수정 2018.09.26. 17:34 댓글 0개
음주단속, 메르스 여파로 중단…상시단속체제 전환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메르스 여파로 중단된 음주운전 단속도 본격 재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계도기간과 단속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이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음주단속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메르스 발병으로 중단한 음주단속을 지난 21일부터 재개했다.

메르스 전염 우려로 112신고 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지만 메르스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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