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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부정임용한 학교법인, 市보조금 반환해야"
입력 2018.09.26. 05:30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임용한 뒤 광주시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까지 지원받은 학교법인에 대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N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N학원은 광주시에 8억2155만492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N학원은 교사 6명을 소속 교사로 임용했다가 광주시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그 임용을 취소했다. 채용대가로 N학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해당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해당 교사들의 근무 기간 N학원에 지급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등 재정결함보조금은 8억2155만4920원 이었다.
광주시는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는 'N학원의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 본인과 가족으로 부터 채용대가와 함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의 임용이 취소된 만큼 N학원은 이들에 대해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학원은 '광주시가 반환을 구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교사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했다.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N학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3명은 교사 채용 대가와 함께 지원자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총 5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N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N학원은 해당 교사들이 청탁대가를 건네고 채용됐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취지에 비춰 사립학교 운영주체가 채용될 교사들로부터 채용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은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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