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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세계 수감 국민 1317명…대다수 면회도 못받아"

입력 2018.09.25. 20:38 수정 2018.09.27. 08: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8.04.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성진 기자 = 전 세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은 지난달 기준 1317명으로, 최근 4년 누적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2014~2018년 8월)'에 따르면 해외 수감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되어 있다. 이때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를’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또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 명단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 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원 의원 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 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원 의원 측은 이처럼 재외국민 재소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은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2014년, 2016년, 2017년 불용률이 높아 2018년 대폭 삭감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3.2억이었던 예산은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자(2013년 44%, 2015년 40%, 2016년 38%, 2017년 33%) 2018년 예산은 약 30%가 삭감된 2억원이 됐다.

원 의원은 "외교부는 연1회 영사방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수감자 소재국 관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영사면회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 내 수감자 1인당 영사면회를 다수 실시해 실시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관별 영사면회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수감자 본인이 영사면회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거나 ▲구류기간 2주 이내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 구금됐다가 조기 석방돼 실질적으로 영사면회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높은 불용률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줄여 온 것"이라며 "해외수감자 보호의 수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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