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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법원, 토종회색곰 사냥재개 금지 판결..환경단체 승리

입력 2018.09.25. 10:55 댓글 0개

【빌링스( 미 몬태나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 로키산맥 북부에 서식하는 북미산 회색곰(그리즐리)에 대해 거의 30년만에 재개되기로 했던 개체수 줄이기 사냥의 시작이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시 금지되었다.

몬태나주 빌링스 연방지법의 데이나 크리스텐슨 판사는 와이오밍주와 아이다호주의 그리즐리 사냥에 대해 두 차례나 연기 명령을 내린 끝에 이 날 다시 사냥의 재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정부 관리들은 이번 사냥이 1991년이후 미 본토 48개주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 )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번 판결은 지난 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700여 마리의 회색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령을 철회한 내무부를 상대로 야생동물 보호단체들과 아메리칸 원주민 종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판사는 한 때 5만마리에 달했던 회색곰의 개체수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야생동물 보호운동가들은 북미산 회색곰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서식지 감소로 인해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하며 사살 금지를 환영하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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