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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가게 10만원 달라' 거절한 아내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18.09.25. 06:30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갓집에 가야 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들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5분간 방안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렵다"라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가정폭력의 이같은 특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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