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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꽉 막힌 주차장···서울~광주 6시간
입력 2018.09.24. 15:33 수정 2018.09.24. 18:28 댓글 0개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 내일 오전 해소 예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추석인 24일 오후 귀성 차량과 귀경 차량이 뒤섞이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2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서울~대구 5시간47분 ▲서울~강릉 4시간10분 ▲서울~광주 6시간 ▲서울~목포 6시간 ▲서울~울산 6시간59분 등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8시간30분 ▲대전~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6시간35분 ▲강릉~서울 4시간30분 ▲광주~서울 6시간50분 ▲목포~서울 7시간30분 ▲울산~서울 7시간33분 등이다.
주요 도로 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14.1㎞, 부산방향 143.2㎞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6.2㎞, 부산방향 37.2㎞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25.5㎞, 목포방향 35.0㎞ 구간도 차량이 시속 40㎞ 이하로 주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는 147.8㎞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공사는 오후 3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297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30만대, 들어온 차량은 24만대로 조사됐다.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총 차량 대수는 575만대로 관측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각각 51만대가 빠져나가고 들어올 예정이다.
서울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시 절정에 달해 다음날 오전 3시~4시께 해소되겠다. 지방방향은 오후 4시~5시 가장 혼잡했다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정체 현상이 완화되겠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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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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