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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입력 2018.09.24. 09:00 댓글 0개
트럭에서 떨어진 자갈 튀어 1차 사고
안전조치 없이 수습 중 다른 차 추돌
"공동 과실로 사고 발생…20% 책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안전조치 없이 교통사고 피해를 수습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새벽 시간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에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 트럭에 신호해 4차로에 정차시켰고, 트럭은 비상등과 작업등을 켜 정차 상태를 알렸다.

그런데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 뒤에서 오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추돌했다. B씨는 곧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덤프트럭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유족들에게 총 1억68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했다. 이후 "A씨가 4차로에 정차하게 한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5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도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장 등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땐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사고는 동부화재 측 트럭 운전자와 A씨, 피해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 4차로에 정차하게 했다"며 "둘 모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A씨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날아가면서 선행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는 손해를 2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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