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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글로벌 확산...기존 법제도와 충돌은 '숙제'

입력 2018.09.24. 06:36 댓글 0개
커먼리빙, 프리드롭, 쉐어페이 등 공유경제 스타트업 '주목'
공유경제 서비스,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매장의 여유공간과 개인의 미래 소득까지 공유하는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다만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유경제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가 아닌 여러명이 공유하며 필요한 만큼만 나눠쓰는 형태를 말한다. 새롭게 등장한 대안 경제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커먼리빙, 프리드롭, 쉐어페이 등 공유경제 스타트업 '주목'

25일 KT경제경영연구소가 운영하는 디지에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주거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공유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매장의 여유공간을 공유해 여행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도 있다.

뉴욕에 기반을 둔 공유주택 스타트업 커먼리빙은 '공동생활'이라는 회사명과 일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커먼리빙 서비스에 들어가 원하는 도시, 이사 게획, 임대 기간, 예산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주택을 보여준다. 특히 커먼리빙은 신속한 입주 지원과 함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설립된 홍콩의 스타트업 프리드롭은 매장의 여유공간을 공유해 여행자의 수화물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여행자는 수화물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여유공간이 있는 상점은 프리드롭을 통해 공간 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여행자들의 상점 방문을 유도해 상품 판매 수익도 낼 수 있다.

개인의 미래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산타모니카에 기반을 둔 쉐어페이는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기업들로 하여금 사용자의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지불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교육기관이 발레 배우기, 모바일 앱 만들기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쉐어페이를 도입하면 수강생들은 자신의 미래 소득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문제 해결해야

공유경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단계로 이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가 서비스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규제에 막혀 아예 서비스를 종료한 카풀 업체가 있다. 지난 8월 서비스가 종료된 '티티카카'다. 티티카카는 풀러스, 럭시와 함께 국내 3대 카풀 서비스 중 하나였다. 티티카카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법해석에 가로막혔다.

특히 차량공유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 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해 합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단행한 상태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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