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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 자녀수 제한' 철폐 착수..."전인대 민법 개정"

입력 2018.09.23. 14:3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출산 자녀 수 제한'을 철폐하는 관련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인민망(人民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결혼하면 부부 쌍방이 산아제한을 실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등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지난 30년간 시행하다가 2015년 자녀 출산을 2명까지로 완화했다.

하지만 비싼 교육비와 국민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2012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손 부족에 대비해 노동인력을 확보할 목적에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아제한을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원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생위)는 산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해 관심을 샀다.

국가위생위는 산아제한과 관련된 계획생육기층지도사(計劃生育基層指導司) 등 3개 사(司)를 신설된 인구모니터링 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로 통폐합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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