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귀성길 정체 차차 풀려···오후10시 해소 전망
입력 2018.09.22. 18:35 수정 2018.09.22. 20:21 댓글 0개예상보다 일찍 해소될 수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가위 연휴 첫 날인 22일 귀성 행렬로 가득찼던 고속도로 하행선의 답답한 교통 흐름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324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39만대, 들어온 차량은 29만대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고속도로 전체 이용 차량이 402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52만대가 빠져나가고 34만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8~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절정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이후 완만한 속도로 교통 흐름이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방향은 일부 구간에서 산발적인 정체가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는 경부선입구(한남)~잠원나들목 1.08㎞ 구간,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0.97㎞ 구간, 대전나들목~비룡분기점 3.59㎞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동서천분기점~군산나들목 6.4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방향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3㎞ 구간에서도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전 1시간50분 ▲서울~대구 3시간34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광주 3시간4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등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전~서울 1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귀성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후 10시~11시께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좀 더 일찍 풀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전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 · 반려견 구하려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종합)
-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 · 무안서 컨테이너 화재···60대 추정 남성 숨져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