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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전면감면·원금 최장 8년 분할 상환’

입력 2008.07.31. 00:00 댓글 0개
신불자 구제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7000억원을 들여 신용불량자 72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한 구제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정책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소득이 막혀 있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일 수밖에 없어 연체 이자를 탕감해주더라도 채무원금을 갚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마련한 구제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이 1000만~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책이 과연 서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인데, 실제 당사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연체금 포함 15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는 A(39)씨는 “2년전부터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연체 이자를 탕감해준다는데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2년간 성실상환’이라는 지원대상 조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원대상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B(45)씨는 “연체 원금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8년간 나눠갚는다 해도 월 1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년간 성실히 상환한다 해도 다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결국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소득이 막혀 있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일 것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반응이고, 결국 근로소득원이 없는 한 단발적인 신용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은 애초 매달 20만원 이하의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들이 비슷한 액수의 원금을 매달 갚아나갈 수 있을 지가 문제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원 지원 같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성 기자 y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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