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급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입력 2001.08.24. 08:19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계약서류 부실하면 분쟁 해결 어려워 갑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하고자 한다. 도급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계약서 쓰는 것을 기피하거나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익숙치 못하여 구두나 간단한 견적서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와같은 문제로 상담 및 소송의뢰한 건이 현실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나,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책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검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서로의 주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류인데 그것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설업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①공사의 내용 ②공사착공시기와 공사완공시기 ③도급금액 ④도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방법, 금액 ⑤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의 변경공사의 통지, 계약의 해제 요청이 있을 때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⑦물가변동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변경에 관한 사항 ⑧인도검사 및 그 시기 ⑨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 지급시기 ⑩각 당사자의 이행지체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이자 위약금과 그밖의 손해금에 관한 사항 또는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은 보통 계약서와 그에 따르는 약관, 도면 및 공사계획서와 같은 것들에 포함됩니다. 한편, 위 사항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 사항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가필하거나 수정, 삭제하여 유효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의: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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