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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개혁, 사법행정기구 민주적 재구성이 관건"

입력 2018.09.20. 18:12 댓글 0개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에 환영
"사법행정기구, 법관 중심 탈피…기구 독립성 보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표지판 옆으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2018.09.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환영 입장을 내고 "사법행정기구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탈피해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사법행정회의에 어떤 법관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큰 개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센터는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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