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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은행마다 '제 각각' 혼란 극심
입력 2018.09.20. 18:09 수정 2018.09.20. 18:14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 40대 사업가 A씨는 지난달 20일 방화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4억6500만원에 매매계약했다. 임차인이 있어 잔금은 12월24일에 치르기로 했다. A씨는 리모델링후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걸었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황이 애매해졌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전 계약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발표했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 규제가 적용되니 대출이 안된다고 통보해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최근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세부지침 사항'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지만 아직 현장까지 내려오지 않아 여전히 정부정책과 시중은행과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부는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만기연장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정도의 LTV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규제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부 은행에서는 14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LTV 40%가 적용된다고 임대주택자들에게 통보했다. 계약서는 날짜를 수정하는 등 조작이 가능하지만 대출 신청은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3억원을 대출 받을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내면서 1억5000만원도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다"면서 "대출이 진행중이던 신협에서는 계약은 효과가 없다며 대책이전 대출신청 건만 적용한다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정책과 시중 은행과의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때도 중도금 대출 강화로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받아 정부와 심한 마찰을 빚었다.
당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췄다. 문제는 8·2 대책 이전에 분양했더라도 시행사(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이 소급 적용됐다.
이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 7개 아파트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20여명은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금융당국이 세부 내용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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