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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들 "유은혜 청문회 이슈 조용히 묻혔으면…"

입력 2018.09.20. 16:35 댓글 0개
교육부 차분한 분위기…"임명은 기정 사실 아니냐"
도덕성 흠집보다 청와대와 교감 등 정무감각 기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진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0일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유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2018.09.21.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0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는 흐린 날씨만큼이나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 동의가 7만명을 넘어섰고, 야당은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까지 벌였지만, 신임 수장을 기다리는 교육부는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교육부 인사들은 무엇보다 현행법에 따라 유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석연휴가 코앞인 데다 18~20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으며, 청문회에서도 낙마할 만한 치명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한 간부는 “유 후보자는 오랜 기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 교육정책 흐름을 잘 꿰고 있었다”며 “반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상 의혹에 치우쳤고, 교문위 경력이 길지 않아서인지 정책검증이 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이대로 조용히 묻혀 지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나 국회, 타 부처와의 관계 속 정무감각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로서 자기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유 후보자가 신임 수장으로 오는 데 반발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이다. 하지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20일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추석 이후인 10월 초, 늦어도 10월 10일 전까지는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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