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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태풍 '솔릭'·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42억 확정…추석 전 지급

입력 2018.09.20. 15:48 수정 2018.09.20. 15:53 댓글 0개
【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지나간 24일 오후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이 망가져 있다. 2018.08.24.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어 내린 폭우에 따른 전남지역의 피해 복구비가 총 342억 원으로 확정됐고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해 통보해온 전남지역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52억 원, 사유시설 25억 원, 총 77억 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공공시설 162억 원, 사유시설 18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 부담분 57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됐다.

전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시군의 예비비를 확보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도록 추진해왔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온힘을 쏟고 있다.

주동식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며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께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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