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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도 주택 분양대행 가능

입력 2008.07.29. 09:06 댓글 0개
내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내년 상반기중에는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중개법인에 대한 분양대 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 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이 허 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분양 대행과 관련해 공인 중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고 중개법 인에 대해서 제약을 둬 왔는데 규제완화 차원 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중개수요에 맞춰 사무소를 늘릴 수 있도록 하 고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중개업자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중개 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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