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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8.09.20. 11:58 수정 2018.09.20. 12:00 댓글 0개
완도군 우심 지구 선정…예비비 23억원 투입
【완도=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보길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2018.09.20. (사진=완도군 제공) kykoo1@newsis.com

【완도=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20일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보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완도지역 태풍피해액을 31억760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보길면은 7억9700만원으로, 읍·면 선포기준 6억원을 초과했으며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지구로 선정됐다.

완도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3600만원, 사유시설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복구액은 공공시설 88억9300만원, 사유시설 23억500만원 등 총 111억9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완도군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국비 14억원 등 재난지원금 23억5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태풍으로 피해주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습 피해시설지구의 소규모 어항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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