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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타기 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입력 2018.09.20. 06:00 수정 2018.09.20. 08:1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추석명절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출발 전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9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장거리 운전이라면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형제나 자매를포함한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땐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들면 된다.

렌터카를 탄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알아두자.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더 싸게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예상에 없던 차량 고장이 일어나는 난감한 경우가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이다. 이때를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들어 놓는다면 좋겠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니 이런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해놔야 한다.

그리고 정말 사고가 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다가 비용이 과다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큰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라 치자. 부상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등 긴급조치에 쓴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한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늦어질 땐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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