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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서해는 80㎞ 아닌 135㎞…뒤늦게 정정

입력 2018.09.20. 00:54 댓글 0개
국방부, 서해·동해 80㎞ 설명했다가 말 바꿔…'단순 오기' 해명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해상에서 남북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서해와 남해상에 각 80㎞씩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한다고 했다가 서해상은 135㎞라고 뒤늦게 정정했다.

앞으로 남북은 완충수역내에서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군사력 밀집지역인 서해상에서 남쪽이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 NLL 일대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사이 수역이다. 앞으로 남북은 이곳에서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 거리가 80㎞가 아닌 135㎞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서해상의 완충수역의 길이가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청와대 측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서해상의 완충수역을 80㎞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당국자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북쪽 초도와 남쪽 덕적도로 해놓고 보니까 80㎞더라. 오른쪽(동해)도 해군세력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어놓고 보니까 80㎞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이야기 하지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려고 설정한 것이지 우리가 더 가지고 덜 갖고 하려고 그은 것(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합의서 서명 이후 서해상의 완충구역을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잘못된 수치를 내놓아 단순 오기였는지, 충분한 근거를 두고 설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서해상의 완충수역이 135㎞이면 백령도 NLL을 기준으로 남쪽(약 85㎞)의 완충수역이 북쪽(약 50㎞) 보다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서해 해상에 완충수역을 설정한 목적은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해역에서의 군사활동 제한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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