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받던 송갑석 의원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9.19. 16:47 수정 2018.09.19. 16:54 댓글 1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송 의원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에 나섰던 박혜자 후보 측은 “송 의원이 ‘2차례나 여성 전략공천을 받으려 한다’, ‘박혜자 후보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일 송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송 의원이 유권자에게 알린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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