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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숨진 여고생 '급성 알코올 중독사'

입력 2018.09.19. 16:34 수정 2018.09.19. 16:39 댓글 1개
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05%…치사량 수준
술 먹여 성폭행 뒤 방치한 10대들 '특수강간치사'

【영광=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지역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여고생의 사망원인이 급성 알콜 중독사로 보인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한 A(17) 군 등 고등학생 2명에 대해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19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숨진 B(16) 양이 치사량을 넘는 술을 급격하게 마셔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부검 결과 B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05%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4∼0.5%면 급성 알코올 중독사로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께 사이 영광군 한 숙박업소에서 B(16)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B 양을 성폭행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숙박업소를 나왔다"고 진술했다.

B 양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객실 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이 B 양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여 성폭행할 것을 공모했다. 음주와 B 양의 사인 간 인과 관계가 밝혀졌다"면서 "A 군 등에 대해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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