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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7대 첫 정례회 폐회…안건 23건 처리

입력 2018.09.19. 15:44 수정 2018.09.19. 15:47 댓글 0개
12일간 정례회 운영·여순사건 지원 조례 의결
다음달 19일부터 7일간 임시회 개최,현안살펴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2018.09.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7대 첫 정례회를 12일간 열고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며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제187회 정례회를 운영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7대 첫 정례회의 시정질문은 이선효, 전창곤, 박성미 등 3명의 의원이 나섰다.

이선효 의원은 웅천지구 도로구조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계획과 웅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창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대책과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성미 의원은 도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돌산읍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책, 연안여객선 노후화 대책 등에 대해 따졌다.

의회는 정례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공식적으로 여순사건 명칭을 사용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규제완화 정책과 괴리한 조례안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조항을 두고 지나친 행정규제와 난개발이라는 격론이 이어졌다.

여수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체 의원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의회가 처리한 주요 안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다.

서완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제188회 임시회를 열어 7일간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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