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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 성추행' 이윤택, 오늘 선고…미투 첫 실형 나오나
입력 2018.09.19. 05:00 수정 2018.09.19. 09:01 댓글 0개현재까지 '미투 재판' 무죄, 집행유예만
검찰, 징역 7년 구형…첫 실형 선고될까
이 전 감독 "단원들이 거부 안 해 몰랐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으로서 첫 실형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자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적 피해자 수는 8명이지만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경찰이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미투 사건으로서는 최대 구형량이다.
현재까지 열린 '미투 재판'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 사건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2심이 배당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달 13일 김 전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투 운동 시발점 격인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사건은 공소시효 관계로 성추행으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사보복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인 고은(85·본명 고은태)씨, 영화배우 조재현(53)씨, 영화감독 김기덕(58)씨 역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역으로 폭로 주인공인 시인 최영미(57)씨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민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영화배우 조민기(사망 당시 53세)씨는 파문이 커지자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따라서 이날 이 전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투 사건으로서는 처음이다.
이 전 감독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친 다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이 전 감독 역시 해당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다.
이 전 감독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 연기 지도에 상처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고통을 몰랐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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