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검찰,‘선거법위반 의혹’이용섭·강기정 무혐의

입력 2018.09.18. 17:05 수정 2018.09.18. 17:11 댓글 0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새해인사 형식으로 보낸 문자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은 약식 기소하는 한편 당원명부를 전달받고 문자를 보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 시장의 비서 이모(37)씨에 대해선 ‘불법유출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처분했다.

한편,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강기정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의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당 활동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새해 인사 형식의 의례적인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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