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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 지역 원주민 보호 나선다
입력 2018.09.18. 15:23 수정 2018.09.18. 15:29 댓글 0개광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광주다움 실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종합대책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하고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중기 대책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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