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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 보호한다

입력 2018.09.18. 14:55 수정 2018.09.18. 15:22 댓글 0개
도시정비사업 종합대책 수립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광주시는 18일 도시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나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등을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원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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