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중랑구,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무료 교육 제공뉴시스
- 한수원,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의회 총회···"원전 생태계 재도약"뉴시스
계약기간 내 보증금 인상, 올려줘야 하나요?
입력 2018.09.18. 08:39 수정 2018.09.18. 14:41 댓글 0개문) 저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1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올려줘야만 하나요?
답)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이미 성립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바꾸게 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되었고, 그 사정 변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당초의 보증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예를 들면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남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11. 98가합19149)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후 1년여 동안 전세보증금의 시세가 상당한 정도로 변동이 있었고, 임대인과 귀하가 이러한 사정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임대인이 모두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특약만으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 47년 된 한강변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인가 받았다 [서울=뉴시스] 용산구 산호아파트 전경. 2024.03.29.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한강변 산호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29일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했다.2017년 조합이 설립된 지 약 7년 만이며 2022년 12월 인가 신청 후 15개월 만이다.산호아파트는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에 있다. 면적이 2만7117.3㎡로 대지 면적은 2만5955.3㎡다.한강변에 있는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로 47년 된 노후 아파트다.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이미 넘겼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외벽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호가 녹슬었다. 부지가 강변북로와 원효대교와 맞닿을 정도로 한강과 가까워 조망이 좋다.이번 재건축을 통해 현재 12층 6개동인 아파트가 지하 3층, 지상 35층, 최고 높이 109m 규모 아파트 7개동과 부대 복리 시설로 바뀐다.[서울=뉴시스] 용산구 산호아파트 조감도. 2024.03.29.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총 세대수는 647세대로 기존 554세대보다 93세대 늘어난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169세대(임대 73세대 포함), 84㎡ 307세대, 99㎡ 140세대, 112㎡ 28세대, 123㎡ 1세대, 161㎡ 2세대 등이다.새로 설치되는 기반 시설은 하수도 446㎡, 방수 설비 56㎡, 사회 복지 시설 660㎡다. 조성이 끝나면 시설과 토지는 구에 기부채납된다.사업 시행자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 3794억원을 들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 84개월간 정비사업을 한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에는 현장설명회가 열렸다.용산구는 "지난달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 1700%, 높이 100층이라는 특혜 제공을 발표함에 따라 업무 지구에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면 산호아파트는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 환경도 갖추게 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산호아파트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와 한강 조망권 확보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청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조합에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면 법령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 금융위, CD수익률→KOFR 중심 지표금리 체계로 전환
- ·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128억···전년比 84.7%↓
- · "금융권 불공정 약관 개선"···금감원·공정위 공동 설명회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넘어서···6조 투자유치 효과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8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