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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보수야당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北 불이행시 강제방법 없어"

입력 2018.09.17. 16:43 댓글 0개
정경두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정윤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7일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제력과 조항의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 목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에서 규범적 사항을 정해도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북한이 이행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상 한반도를 우리 영토라고 해놨고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로 사실상 (영토를) 점령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법률을 정해도 그 내용을 북한에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2000~2004년까지 13개의 남북관계합의서가 있는데 국회가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상에 있는 법률상 동의를 했다"며 "13개 합의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것도 국회가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행위일 뿐이지 법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북한은 족쇄가 안 걸린다"며 "대한민국 국회만 걸린다. 국회가 통제해야할 권한행사가 완전히 봉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후보자는 이에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앞으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하더라도 한미군사훈련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도 하고 있다"며 "한미군사훈련과 연습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다. 상징적으로 몇 개의 훈련과 연습을 유예했지만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준을 동의하려면 구체성과 명확성이 전제가 돼야하는데 조항의 '적대행위 중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남북공동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에 합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공동으로 살려야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만약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고 한미군사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와 북한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의원님이 합의를 한다면 이라고 말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합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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