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의회, 예결위 통과 추경예산 이례적 재심의

입력 2018.09.17. 16:31 수정 2018.09.17. 17:04 댓글 0개
광주시의회도 지난 달 상임위 삭감 예산 예결위서 부활
‘위원회가 힘겨루기’, ‘예산 심의 기본 안돼’ 반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던 전남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부가 이례적으로 다시 심의됐다.

특히 14일 의결한 추경안 심의 사안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심의하면서 지난 달 광주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는 사례와 맞물려 광주시·전남도의회 초선 의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들간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제2회 추경안 심의를 벌여 9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11억6천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면서 의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삭감했던 중화권 대상 도정 이미지 광고(2억원4천만원),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정역점사업 홍보 예산(4억원) 등이 예결위에서 부활하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재심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제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 심사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행위의 부동의에 따라 예결위는 발의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번안동의(飜案動議)를 발의, 이날 추경안 일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결위의 추경안 의결에 대해 일부 상임위가 부동의해 번안동의안을 발의해 재심의했다”며 “이날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가 끝난 뒤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기정 예산보다 3천934억원이 늘어난 추경안 가운데 오리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2억1천만원, 온라인 도민청원제 시스템 구축 1억원, 노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6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념사업비 1억원, 제2회 김대중 국제 마라톤 대회 2천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전복 소비촉진(2억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1억원), 전남도국민독서 경진대회지원(1천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3천만원), 전통국악가야금산조 계승사업(5천만원), 광양 진상면 산길 확포장(2천만원), 소상공인 행사지원(3천만원) 등 애초 예산안에 없던 끼워넣기 예산 10여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본예산보다 3천304억 원이 증가한 광주광역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요 예산 대부분을 상임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로 부활시키거나 삭감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억 8천만 원 가운데 2억 6천만 원을 삭감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예산과 전액 삭감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관련 3개 용역비 7억 원을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고 전액 반영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을 부활하거나 삭감할 경우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예산심의의 기본이자 자질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기행위와 예결위 간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기행위가 예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동의없이 되살려 위원회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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