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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

입력 2018.09.17. 16:27 수정 2018.09.17. 16:51 댓글 0개
주택·상가·농경지 등 186건 2억5100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2억5100만원을 추석명절 이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과 31일 두 차례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액은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 총 186건에 2억5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자치구로 교부된 피해보상액은 주택 22건 2200만원, 상가 107건 2억1400만원, 농경지 57건 1500만원 등이다.

광주시는 주택과 농경지의 경우(79세대 3700만원)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국비보조금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할 방침이다.

상가는 전액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은 남구 대남대로 쉐보레 앞 도로유실 등 침수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중기청과 협의해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최대한도 7000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 연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보상금이 가급적 추석이전에 지원되도록 노력했다"며 "보상금이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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