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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처벌의지 재확인…현행법 점검 지시

입력 2018.09.17. 15:42 수정 2018.09.17. 20:55 댓글 1개
기재부 1급 간부회의 소집…필요시 법 개정·신규 입법
19일 군산 방문…고용·산업위기지역 점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09.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재차 확인했다. 현행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행법규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어렵다면 법 개정이나 신규 입법 조치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주 10개 현장점검팀도 운영한다. 부동산 가격 동향과 시장반응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대응특별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의 빠른 집행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한다.

김 부총리는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추석연휴를 전후해 해당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대응특별지역 점검에 나선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역체감경기를 살피기 위해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신흥국 불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지난 14일 발행한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거론하며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외부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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