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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반영키로

입력 2018.09.17. 11:32 수정 2018.09.17. 14:20 댓글 1개
관계부처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에도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내 조속한 논의를 위해 당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한다.

인터넷 카페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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