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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 34평 '3억5100만원→9억원' 투기장 될 판

입력 2018.09.16. 10:42 수정 2018.09.16. 20:52 댓글 31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광주에 실효성 없어
부동산투기세력 '광주는 투기 청정지역' 호도
아파트 특정 층만 거래신고돼 자전거래 의혹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돼 있어 광주에서는 오히려 투기세력이 이번 대책을 반기는 '이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광주 등 지방도시의 아파트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값이 급등한 지역의 전수 세무조사와 함께 담합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에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광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이들은 "광주는 부동산 투자 청정지역이다. 광주 아파트값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선동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광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종부세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했으나 광주에는 과표 3억원(공시지가 12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동구 학동 일부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적게는 2억원대부터 많게는 5억원 이상 급등했으나 공시지가가 12억7000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한정돼 광주는 해당되지 않은 점도 투기세력들이 반기고 있다.

최근 사랑방미디어 게시판에는 3억5100만원에 분양돼 최근 9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봉선동 모 아파트(2016년 12월 준공·34평)의 특정 층이 반복적으로 거래 신고돼 자전거래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는 부동산업자와 1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허위 거래로 가격을 급등시키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품이 빠질 것을 우려한 투기세력들이 마지막 매도 타이밍을 잡고 빠지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선동에 현혹된 서민들이 일명 '상투'를 잡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에 있는 투기세력에다 그동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던 자금과 세력이 광주로 쏠릴 경우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우려한 광주시민과 전문가들은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 최근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역도 투기지구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외부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게 신규 아파트 분양권 지역제한과 실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값 이상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경찰, 자치단체가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아파트부녀회 등의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는 "광주는 이미 외부 투기세력과 지역 부동산업자들의 투기로 아파트 가격이 이상 과열돼 있다"며 "관계당국이 아파트값 급등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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