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6.7%↑

입력 2018.09.15. 07:23 수정 2018.09.15. 07:42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370원 대비 6.7% 오른 금액으로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이나 점진적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시행 공공부문은 전남도와 도의회, 출자 출연 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