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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바뀌자 양림동 일방로 '반쪽' 추진
입력 2018.09.14. 17:29 수정 2018.09.14. 21:41 댓글 5개갈등 끝에 재투표, 양림교회~양림오거리만 적용
보행자 안전·역사문화길 조성사업 차질 우려도
남구 “상권 침해 등 상인 생계 고려, 차차 확대할 것”
‘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 보행로 확보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전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행자 안전과 양림 역사문화길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사직세탁소~양림오거리 320m 구간 보행로 확보 및 차량 일방통행로 변경 사업을 대폭 변경, 일부 구간만 진행키로 했다.
남구는 당초 양림 역사문화길 2단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림동 일방로 사업을 확정했으나 최근 320m 구간 중 절반 가량인 사직세탁소~양림교회 구간을 배제, 양림교회~양림오거리 구간에서만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대책 등 계획수립에만 1년 가량 소요한 사업이 민선 7기 들어 한순간에 대폭 축소됐다.
남구는 2016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1월19일까지 일방통행로 시범 실시 등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진행, 사업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지난해 4월26일 광주경찰청 규제심의에서 사직세탁소~양림오거리 구간 일방통행 지정 원안이 가결된 후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했다.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인 사직세탁소~양림오거리 구간은 도로 폭이 3~6m로 협소한데다 보행자 통행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양방향에서 차량이 교행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남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320m 모든 구간에 일방통행로 변경은 물론 도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통 흐름보다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데다 우회도로 이용 시 일방통행로로 인한 불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일방통행로 지정이 느는 추세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실제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경기 수원 옛길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상인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설문을 근거로 320m 구간에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 오는 12월24일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7월23일 주민총회에서 재투표를 실시, 총 124표 중 77표가 일방·양방로 혼합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대폭 수정했다.
민선 6기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설문 조사, 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 등 지난 2년여의 준비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데도 구청장이 바꾸자 뒤집혀버린 것이다.
남구는 ‘보행자 안전’을 명분으로 일방통행로 조성 시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간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6월25일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재투표 진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는 변경안을 토대로 내년 2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당초 320m 구간에 일방로와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약 전 단계까지 갔으나 상가가 많은 사직세탁소~양림교회 구간은 일단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업 축소가 아닌 일부 구간 우선 시행으로, 차후 일대 전체 교통흐름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차차 일방로 구간을 늘려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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