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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오늘 선정
입력 2018.09.13. 14:52 수정 2018.09.14. 09:45 댓글 3개호반·국제자산신탁 2곳 대상…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10여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2차 사업공모에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2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14일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2개 업체를 대상으로 14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광주시는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사업수행능력·공공기여 방안·관리운영 계획·가격 평가 등 5개 분야에서 32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천점 만점에 8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5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도 투표를 통해 1점의 가산점을 행사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해 공모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후보군 153명을 구성하고 지역별 신청인원을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익성 담보 등 불안요인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2차 공모에 지역 대표 건설사인 호반이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시설로 황폐화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총 273만6천㎡에 휴양놀이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골프장(156만7천㎡)이 준공된 이후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 등의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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