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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행 대부분 인정"
입력 2018.09.13. 00:41 댓글 0개재료 공급 과정서 50억원 빼돌린 혐의
우유 판매 장려금, 빵반죽 통행세 챙겨
추징금 35억원도 회삿돈으로 납부 정황
'상표권 배임' 의혹은 지난 4월 기소유예
【서울=뉴시스】박은비 강진아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3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등 회사자금 총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과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가맹사업 브랜드를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했다는 배임 의혹으로도 고발됐지만, 지난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당시 김 대표가 상표 등록 이후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 놓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지난 2001년 영업을 시작한 탐앤탐스는 전국 400여곳 매장을 두고 있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김 대표는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냈나', '통행세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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