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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사범' 잡고 보니 공무원 상당수
입력 2018.09.12. 06:00 수정 2018.09.12. 17:04 댓글 0개토착비리 162건, 재개발·재건축 비리 92건
비리사범 공무원 22%, 공공기관 11% 등
경찰, 특별단속 이후에도 상시단속 전환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방류를 묵인한 대가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충남의 한 시청 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거·이주관리 업체 선정을 대가로 4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조합 이사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개월간 생활적폐사범 353건, 15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경찰청이 밝혔다.
단속 분야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불법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등이다.
토착비리는 162건, 479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금품비리가 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기관 57명(11.8%), 공공유관단체 59명(12%), 알선 브로커 13명(2.7%) 등이다.
경찰은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92건, 619명을 적발했고 8명이 구속됐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99건 486명이 검거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금액 400억원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매도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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