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솔릭’ 피해 입은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된다

입력 2018.09.11. 15:02 수정 2018.09.11. 17:40 댓글 0개
완도, 전복 양식장 등 피해 심각…전남 전체 66억
이 총리 “면단위 지정 가능…선포 준비 거의 마쳐”
태풍 '솔릭'이 지나간 24일 오후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이 망가져 있다. 뉴시스 제공

태풍 ‘솔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완도군 보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주말인 8일 완도 태풍 피해현장을 다녀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곳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중인 전남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 재난정보 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최근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지난달 발생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액을 66억4천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피해 조사는 지난 3일까지였지만 그동안 발생한 벼 흑수(黑穗)·까맣게 변하는 현상) 피해를 비롯해 바다 날씨 악화로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0일로 연장됐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흥 8억원, 진도 6억원, 고흥 5억원을 비롯해 해남 등 10개 시·군이 16억원이었다.

사유 시설에서는 주택 21동, 수산 증·양식 시설 674곳, 수산생물 816건 등 모두 24억600만원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1곳, 항만 63곳, 관광지 12곳 등 모두 158곳에서 42억3천800만원이다.

전남도는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자연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물량만 집계될 뿐 피해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어가의 수산 증·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면서 예상 피해액에 못미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전남도는 8억원 피해가 발생해 기준액(6억원)을 초과한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 지역은 일반 지역 피해 규모의 2.5배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으며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세금·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특별재난구역 선고 건의와 함께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어가 특별 지원’과 ‘어업 재재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유실 복구지원 현실화’, ‘소규모시설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키로 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태풍피해 현장인 완도군 보길면을 찾아 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주 다음으로 전남의 피해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했다”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완도 주변에 바다쓰레기가 많이 몰려왔다”며 “이 바다 쓰레기 청소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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