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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피해 정부배상 받는다"

입력 2018.09.10. 16:50 수정 2018.09.10. 17:08 댓글 0개
광주군공항에서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군 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수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서창동사무소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보고회'에서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 간 조정안이 합의됐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 적용하며, 전체 소송 기간 중 소송 중단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3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 받으며, 90웨클 이상과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은 각각 월 4만5천원·6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음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인 서구 서창동·마륵동과 치평동 일부 지역 주민 2만여명이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배상금 총액은 5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이 마무리 되는대로 배상금을 받지 못한 다른 원고 주민과 함께 추가소송진행한다"면서 "피해 지역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주민들은 '광주 서구지역 공항소음피해 소송인단'을 구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9년 11월 전체 배상금 청구액의 5%만 인정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같은해 12월2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2017년 8월 재개됐으며, 지난 8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한달 간의 조정을 거쳐 배상지급안을 합의했다.

이같은 배상지급안에 대한 확정판결은 오는 18일 내려진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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