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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부
입력 2001.08.13. 08:31 댓글 0개
교통사고 고의성 없으면 청구 가능
작년에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동생이 사망하였는데, 동생이 사고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동생의 사고가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동생이 사망한 사고 자체에 고의가 없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규정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의 약관상으로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사람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의 주취 상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위와같은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는 아닙니다.
그 고의성은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사고라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자체에 고의가 없는 이상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될 수는 없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062-227-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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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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