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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환자와 비행기 동승한 외국인 115명 행방은?

입력 2018.09.09. 19:47 수정 2018.09.10. 08:17 댓글 0개
외국인 동승자 115명, 국내 체류 중…대사관·지자체 통해 통해 관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A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국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택 격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통제가 어려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환자 A씨와 함께 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발 아랍에미리트항공 EK32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115명이다.

이들은 입국시 건강상태 확인서에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 등을 기재했다. 질본은 이를 정리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질본은 "관련 지자체가 연락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현재 수동감시 중"이라며 "통역이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재된 내용의 정확도 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선을 파악하기 힘든 외국인 관광객이 A씨와 접촉해 감염된 상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A씨 역시 검역 당시에는 메르스로 의심할 만한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몇시간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A씨와 동승한 외국인 중에서도 비슷한 상태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 문자로 메르스 의심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지만 이 역시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있어 외국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A씨가 타고 온 아랍에미리트항공 비행기가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두바이로 돌아간 점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질본은 "확진판정 시 비행기는 이미 출항한 상태로 항공사에 유선과 공문으로 소독조치 명령을 내렸다. 소독조치를 시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입국이 불가하다"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 대사관들을 통해 국내 유입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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