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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의지 없나
입력 2018.09.07. 15:31 수정 2018.09.08. 08:26 댓글 1개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추천을 조사위원회 출범 일주일을 앞둔 7일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의해 14일 구성이 예정됐던 5·18조사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7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5·18 특별법’에 의해 5·18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9명 추천 몫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및 비교섭단체 4명 등이다.
이날 본보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회의장만 조사위원을 추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들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 절차상 국회의장과 각 정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명단은 청와대로 넘겨져 인사검증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최소 10여일은 소요되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이 최대한 빨리 추천한다고 해도 사실상 14일 5·18조사위원회 출범은 힘든 상황이다.
5·18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만큼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 조사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담당할 실무자를 선정하도록 ‘5·18 특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담당할 실무자 선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 진상조사 시작 시기도 늦쳐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TF팀‘은 실무적 지원을 할 뿐이다”며 “사무실, 집기 등은 갖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 몫 4명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주장하고 평화당은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 특별법’에 ‘야당 및 비교섭단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평화당도 한 명 추천해야 된다”며 “한국당 주장은 특별법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몫을 놓고 야당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5·18조사위원회 출범이 장기간 지체되는 최악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5·18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군에 의해 이뤄진 인권 유린, 헬기 소총 사격과 암매장 의혹, 북한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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